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가 보유한 파이프 제품의 생산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파이프의 긁힘 및 표면 흠집 방지 및 포장 물량 최적화를 위한 포장설비 장치(이하 ‘이 사건 포장설비’라고 한다)의 사진을 촬영하고 줄자로 그 치수까지 잰 점, 이 사건 포장설비의 제작방법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퇴사한 2011년부터 C의 거래처였던 퍼마그로사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장설비는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고 폭을 재어 그 치수를 확인한 자료를 퍼마그로사에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5. 26.부터 2011. 6.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C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및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C의 각종 영업상 주요한 자료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에서 퇴사하기 직전 무렵인 2011. 5. 일자 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C의 공장 사무실에서 C이 보유한 파이프 제품의 생산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파이프의 긁힘 및 표면 흠집 방지 및 포장 물량 최적화를 위한 포장설비 장치(이하 이 사건 포장설비라 한다)를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이 사건 포장설비 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