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1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4:5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산 1-162 남산 산책로에서, 반려 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반려 견의 입 마개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부인과 아들 및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 당신처럼 인간도 좆같이 생겼으면 다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기록 첨부, 고소인 제출 CD 녹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