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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58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 고까 나리 오’ 라는 견 종의 견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 가락 농축산 앞 보도 상에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반려 견의 입에 입 마개를 하는 등 반려 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인 도고 까 나리아 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 세) 의 왼팔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0 센티 길이의 개에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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