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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8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65』 피고인은 2017. 8. 26. 02:18 경 피고인 소유인 노란색의 반려 견과 함께 외출을 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약 국 앞에 이 르 렀 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 견과 함께 외출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반려 견의 목에 줄을 달고, 입에 입 마개를 하는 등 반려 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려 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위 반려 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와 정강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개에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포함)

1. E의 진술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 현장 탐문 및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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