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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518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4:58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의 집 앞길에서 약 3년 간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회사까지 출근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회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내려 주지 않은 채 “ 헤어지면 함께 죽는다.

” 고 협박하고, 회사나 가족에게 휴대전화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약 20 분간 위 승용차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내려 주지 않으면서 함께 죽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상해, 특수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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