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행패하는 손님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과 순경 G이 위 D으로부터 피해경위 및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출입구에 있는 맥주박스에서 맥주병 1개를 들고 F을 향해 “야, 이 짭새 새끼들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을 하며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최근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