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0 2015고단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21:20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C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C를 상태로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서 “경찰 이 개새끼 똑바로 해”라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의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