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정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0:5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야, 내가 아무 죄 없으면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교통사고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