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28.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C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출동하여 위 C을 상대로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 B이 다가와 손으로 위 C의 신분증을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쳐서 신분증이 떨어지게 하고, 팔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위 E, F가 피고인 B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 F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영상캡쳐사진,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1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일행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