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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57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작성의 증서 2013년 제74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녀지간이고, 원고 A과 D은 형제지간이며, D은 전주시 완산구 E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원고 A은 위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2) 피고는 2012. 11. 28. D과 협약 체결을 통해, D이 운영하는 병원의 부원장이 되었다.

나. 차용증의 작성 D은 2012. 11. 28. 자신과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4. 11. 28., 이자는 연 12%, 연체이자는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자신의 자인 G과 원고 A의 자인 원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후, 원고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D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H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2) H는 이 사건 위임장에 의거 2013. 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3년 제74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금 10억 원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12% 채무자 D, A(원고) 연대보증인 G, B(원고) 채권자 C(피고) (3) 피고는 이 사건 공증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5. 2. 9. 채무자 D, 원고 A, 연대보증인 G, 원고 B에게 집행문부여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D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D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5. 3. 23. 전주지방법원 2015회단1호로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6. 2. 19. 위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 (1) 원고 B는 2015. 3.경 피고와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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