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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이전에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방문을 손괴하고,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증언하지 못하게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고 더 이상 감경할 방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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