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종전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나머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 P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음료자판기를 손괴하고 금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고 더 이상 감경할 방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