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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8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나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E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나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F으로부터 공사금액 1,096,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3. 10.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에서 외벽 돌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외부비계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토록 하였고,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 방수작업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토록 하였고,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9. 5. 23.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로 하여금 2층 외벽 돌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작업토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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