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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 계좌인 유한 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1,19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 계좌인 유한 회사 D 명의의 지역 농축 협은 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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