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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40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B 부근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4. 11:58 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노점에서 ‘ 레이 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상표 제 368230호) 가 표시된 가짜 ‘ 레이 밴’ 선 글라스 6개를 비롯하여, ‘ 샤넬’ 사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80733호) 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 ‘ 크리스 챤 디 올’ 사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4101123190000 호) 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추송서(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법률 제 13848호)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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