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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5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동 암 굴다리 쪽에서 벽돌 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량 뒷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로 싼 타 페 차량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7 세) 가 운전하는 I K5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5:15 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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