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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8 2011도16193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2. 15.경 뇌물수수의 점의 요지는 ‘D은 2004년에 성명불상의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장에게 자신의 아들 X에 대한 취업을 부탁하고 그의 추천으로 X이 2007. 8. 1. Y 주식회사에 취업하게 되자, 2008. 12. 15.경 당시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장인 피고인에게 X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상군경인 D의 아들인 X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따라 2003. 10. 22. 목포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목포보훈지청은 같은 날 이를 X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 송부하였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은 2003. 12. 1.경 이를 다시 X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 이송한 사실, 서울지방보훈청의 담당자는 그때부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 Y 주식회사에 고용명령서를 보내는 등으로 X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X은 2007. 8. 1.경 Y 주식회사에 취업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7. 10. 1.부터 2009. 10. 28.까지 서울남부보훈지청 L계에서 M계장으로서 관할지역 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상군경의 자녀 등 관련 법령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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