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8다28246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재산분할약정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의 경우 위 가액배상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