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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6 2012나115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약정은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C가 2010. 7.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2010. 9. 17. 중소기업은행에 1,341,711,391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2010. 4. 20. 체결된 이 사건 약정 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내지 사전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거나 채무자가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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