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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정1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B(여, 52세)와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2017. 7. 초순경부터 별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자료표 송부요청 회신, 현관문 계단에 있는 피의자 사진,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혼소송 진행 중, 피고인은 경찰에서 15개월 만에 처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목적,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겨 있는 현관출입문을 붙잡아 세게 흔들고 발로 수 회 차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다가 잠시 조용해진 틈에 피해자가 현관출입문을 살짝 열자 갑자기 손으로 현관출입문을 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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