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7. 3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정614]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소유주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및 정비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1.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709호 내에서 피고인의 모가 수령한 대구 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 정기 검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대구 북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2]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1. 18:10경 자신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 상에 “개 같은 년아, 고소마이 해라 우린 맞고소 할 테니 깐, 야 개 같은 년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니년 신랑 땜에 내가 피해본 게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이 씨발 년아 지금 경산 간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위 원룸에서 G, D,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좇 같은 소리하지 마라, 씨발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14고정614]
1. 자동차등록원부
1. 우편물 배달증명서 [2014고정1652]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