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5. 10.경 불상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C LPG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와 운행자가 피고인임에도 위 LPG 차량은 장애인만이 명의이전을 할 수 있으므로 마치 지체장애인인 B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명의이전을 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에서 허위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전산자료가 서버에 입력되어 사람들에게 열람가능한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C SM520 LPG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받는 경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위 차량의 명의자인 B으로부터 2013. 7. 5.경까지 위 차량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받으라는 전주시장 명의의 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검사명령서 우편등기 자료,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