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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0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여, 2014. 9. 29.경 대구 남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같은 해 10. 7.까지 점검 및 정비를 받으라는 대구 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 검사명령 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우편물배달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검사정비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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