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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누562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소송경과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2019. 5. 13.자 소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의 “것이었던 점”을 “것이었고, 각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등과 나아가 각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이를 각 처분으로 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9행의 “이 사건”부터 마지막 행의 “점”까지를 “이 사건 1, 2 재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1, 2 재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1, 2 재처분과 별도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7행, 제18행의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를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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