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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누4818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각주 2) 제3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 주식회사 BE”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각주 3)을 “원고 M, O, P, R, S, T, U, X의 경우 지장물도 함께 수용되었으나, 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만을 신청하였다가 당심에 와서야 지장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분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지장물의 표시는 생략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7행의 “원고들은”부터 제5면 제1행의 “입증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까지의 부분을 아래 글상자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2009.경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등에 대하여 BF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위 재정비촉진지구 주변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법원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시점수정 등을 통하여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의 지가 상승분이 보상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은 가격시점을 2017. 7. 28.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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