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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누5938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소송경과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3행 “을 제4, 5호증”을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는 2017. 9.경 C의 배우자에게 C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C의 배우자는 2017. 12.경 C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2018. 3.경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C은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 “뿐이다.”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67조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앞에서 본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 “없다.” 다음에 "원고의 불륜 상대방인 C이 원고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그가 보유한 지위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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