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는 76,07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5,57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F, G, H 소재 I펜션(4동)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 착공일 : 2010. 6. 19. 제1조 공사금 지급방법 총4개동 중 4분의 1씩 배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동 : 3,000만 원, 제3동 : 3,000만 원, 위 6,000만 원을 준공필하고 15일 이내 지급한다.
제2동 : 3,000만 원, 제4동 : 3,0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준공필하고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나머지 잔금 200만 원은 준공필하고 15일 이내 지급한다.
나. 원고는 제1동, 3동의 전기, 소방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각 건물에 대하여 2011. 8. 4. 사용승인을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9. 20.경 그 때까지 피고 B이 지출한 자재비 등 공사비를 감안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I펜션의 전기, 소방, 통신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9,000만 원(준공일 기준 각 동별 5일 이내)으로 감액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착공일 : 2010. 7. 19. 1. E(1동), G(3동) : 미지급금 5,000만 원
2. F(2동) : 4,000만 원,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함. 3. H(4동) 일일급여 : 14만 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라.
원고는 제2동의 전기, 소방 공사를 완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2012. 1. 9. 사용승인을 마쳤다.
피고 B은 그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9. 22. 26만 원, 2011. 11. 10. 5만 원 합계 31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1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D에게 2011년 11월 15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