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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경 강원 홍천군 C 아파트 상가 103호 D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46 세 )에게 "F 2 층 60평 근린 생활시설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등을 해 주면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기 등 공사를 완료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가 공사 완료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00만 원, 중도금으로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 공 사명 : F 2 층 (60 평) 근린 생활시설 전기공사, 공사장소 : 강원 홍천군 F, 공사 개요 :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공사기간 : 착공 일 - 2014년 11월 일, 준공( 예정) 일 : 건축공사 완료 후 07일 이내,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 원 정( \8,500,000) 부가 세별도,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일금 일백만 원 정( \1,000,000)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급, 잔 금 : 일금 칠백오십만 원 정 ( \7,500,000) - 공사 완료 또는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 하자 보수 보증금율 : 계약금의 2%, 하자 보수 보증금 : 일금 일 십칠만 원 정 ( \170,000), 하자 담보책임기간 : 준공 일로부터 1년, 지체 상금율 :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의 0.1%, 대가지급 지연이 자율 :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의 0.1%, 기타 특약사항 : 한전 불입금, 등기 구별도, 발주자 G을 갑, 수급인( 시공자) H 주식회사를 을이라 칭하고, 위 내용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 라는 내용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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