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의하여 부산 동래구 D 일원 24,992.90㎡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3. 1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명을 ‘C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피고의 명칭은 ‘E지역주택조합’, ‘F지역주택조합’, ‘G지역주택조합’ 등을 거쳐 ‘B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의 설립을 추진하던 가칭 C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향후 공급받게 될 아파트의 공급면적을 116.4528㎡(전용면적 84.4459㎡)로, 동호수를 H호로 특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20,000,000원(업무추진비 6,000,000원 포함), 2차 계약금 22,000,000원(업무추진비 6,000,000원 포함), 1회차 중도금 중 20,000,000원 등 합계 62,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인 2017. 11. 7. 다시 피고와 사이에 공급면적을 164.4641㎡(전용면적 84.9456㎡)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조합원가입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6. 조합원가입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표 납부된 업무추진비는 조합업무 대행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조합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탈퇴 및 직권 제명되었을 경우 기 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청약금 포함) 및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고 기타 환불에 따른 절차는 주택조합이 정한 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