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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22305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5,940,272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59㎡형) 분담금 : 300,00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00원 1) E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신청안내서의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착오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2)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로 각각 납입하여 이수건설이 책임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분담금 납입계좌 : 외환은행 630-007207-685 예금주 : 이수건설 업무추진비 납입계좌 : 외환은행 630-007207-703 예금주 : 이수건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 차수 분양대금 비고 계약금 1차 10,000,000원 2차 20,000,000원 2011. 7. 30. 중도금 1차 15,000,000원 2011. 9. 30. 2차 15,000,000원 3차 4차 납부일자 서면통보 5차 6차 7차 8차 9차 잔금(입주시) 합계 300,000,000원 업무추진비 : 20,000,000원 * 업무대행비는 계약시 납부키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일인 2011. 5. 26.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이수건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함에 있어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G의 날인이 된 아래와 같은 납입 일정표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H)로 ① 2011. 5. 27. 20,000,000원, ② 2011. 6. 3. 70,000,000원, ③ 2011. 6. 30. 5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I아파트24평 납입 일정표 NO. 날짜 금액 합계 확인 1 2011. 5. 26 10,000,000 10,000,000 2 2011. 5. 27. 20,000,000 30,000,000 3 2011. 6. 3. 70,000,000 100,000,000 4 2011. 7. 3. 50,000,000 150,000,000 대출 사업승인 후 65,000,000 215,000,000 * 상기 일정표대로 납입함을 확인 하고 입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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