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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73319
분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750,000원, 원고 B에게 73,490,000원, 원고 C에게 68,82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E 일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신청서의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2015. 4.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분담금 합계 5,175만 원을, 원고 B은 2015. 4.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분담금 합계 7,349만 원을, 원고 C은 2015. 4.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분담금 합계 68,8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D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 토지매입비 : 사업부지대상 토지구입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3. 건축비 : 건축을 위한 직ㆍ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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