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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325307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명칭 : C 지역주택조합)는 부산 동래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E호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조합원가입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6. 조합원가입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표 납부된 업무추진비는 조합업무 대행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조합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탈퇴 및 직권 제명되었을 경우 기 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청약금 포함) 및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고 기타 환불에 따른 절차는 주택조합이 정한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4. 주택조합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에 대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체 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할 수 있다.

5. 전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및 중도금 4,3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사정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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