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3가합1058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의류 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2010. 12. 1. 아래 내용과 같은 상품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매계약서에 기재된 의류 3,098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품판매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갑과 을 3인은 아래와 같이 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상품매매대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상품내역 제품명 수량(벌) 단가 금액 A&E 3,098 17,000원 52,666,000원

2. 대금 결제일 : 2011년 2월 10일 (현금)

3. 을 3인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수받은 이후에는 제품의 문제, 대금 지급 등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4. 을 3인은 대금 결제일에 상품대금 불이행 시에는 월 3%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판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류에 관하여 매매대금 52,666,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의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가) 피고들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의류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수익분배약정을 위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위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설령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의류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2년 3월경 이 사건 의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