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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5244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21,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던 C은 2017. 5.경 원고와 구두로 의류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IBK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에 의뢰하여 피고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경 2회에 걸쳐 ① 대금 미화 67,815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상당의 의류와 ② 대금 48,430달러 상당의 의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를 각 선적하여 납품하였으며, 그 무렵 인천항에 도착한 이 사건 의류를 C이 인도받았다.

이 사건 의류에 관한 선적서류 중 송장(Invoice)에는 ‘송하인/수출자(Shipper/Exporter)’란에 원고, '개설의뢰인(APPLICANT)'란에 피고가 각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의류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류 대금 중 미지급된 96,245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은 계약당사자는 C이고, 피고는 단지 C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로 신용장만 개설하여 C의 이 사건 의류 수입을 대행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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