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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8 2013가합2025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15,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EM 방식으로 의류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국 Walmart(이하 ‘월마트’라고 한다)에 의류를 공급하는 미국 E.S. Sutton(이하 ‘이에스서튼’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류 납품의뢰를 받아 의류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피고가 이에스서튼으로부터 발주받은 의류(제품번호 FW23329,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의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2. 31. 작성된 발주서(P/O)에 의하면 공급자(vendor)는 피고이고, 구매자는 미국 뉴욕의 엑스트라 스포츠웨어 회사(Extra Sportswear)로서 뉴저지 세이어빌의 이에스서튼 창고(ESS sayreville warehouse)까지 운송하는 내용이며 납기는 의류 종류에 따라 2013. 1. 20. ~ 2013. 2. 24.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에 따라 2013. 5. 10.경까지 2,297,569.30달러 상당의 이 사건 의류 775,534pcs를 피고가 지정하여 준 미국 지역으로 선적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5.부터 2013. 6. 27.까지 합계 1,733,779.68달러를 이 사건 의류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3. 4.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무역중개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본 계약서는 피고(이하 ‘갑’이라고 칭함)와 원고(이하 ‘을’이라고 칭함)의 무역중개에 관한 계약이며, 상호이익증대 및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함이다.

제1조 개요 ‘갑’과 ‘을’은 상호간의 협의(납기, 수출단가, 품질 등)를 통하여 ‘갑’이 ‘갑’의 바이어(BUYER)에게 오더를 수주받아 ‘을’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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