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0 2014가단73859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수시 F 전 1,344㎡, 여수시 G 임야 30,20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원고들 소유...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이 1/11, 원고 B, C가 각 2/11, 원고 D이 5/11, 피고가 1/11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가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1,163㎡를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되, 피고가 (다) 부분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11,010,245원[= 피고 지분의 경제적 가치 69,160,245원{= (672,058,700원 88,704,000원) × 1/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다) 부분의 시가 58,150,000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부족하게 되므로(각 시가감정 및 측량감정결과), 피고에게, 원고 A은 1,101,024원{= 11,010,245원 × 1/(11-1)}, 원고 B, C는 각 2,202,048원{= 11,010,245원 × 2/(11-1)}, 원고 D은 5,505,120원{= 11,010,245원 × 5/(11-1) 을 지급함이 옳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