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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5168167
공유물분할
주문

1. 아래 토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 지분 전부를 원고들 각 {1} over {2} 소유로 분할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구분소유 공유물 분할 청구. 2. 일부 인용 이유 등기부 표제부 위에 “공유 지분의 합이 1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그렇다면 청구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능이므로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한다

(만약 위 기재가 오기이고, 공유 지분의 합이 1이 된다면 주문은 결과적으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된다). 공유 지분의 합이 1 미만이더라도 공유자들 전부가 이 사건에 당사자가 되었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요구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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