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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12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N, H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G를 각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28』[피고인 A] 피고인 A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T’), C, B, AJ, P, AK, O, AL, AM, AN, A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T’은 대포통장의 모집ㆍ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AJ, P, AK, O, AL, AM, AN, AO는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AJ 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1회 전달할 때마다 300,000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전화가 개설되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56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J 명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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