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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723 (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ㆍ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 관리책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E, 위 D은 피고인 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C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고 위 E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재산 조사를 하여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모두 모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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