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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18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12』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D’(중국에서 활동), 성명불상자인 일명 ‘E’(국내 총책), F, G, H, I, J 및 성명불상의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조건만남사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대출사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 등 각종 사기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성명불상의 총책인 ‘D’은 사기 범행의 실행, 금원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F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모집 및 현금인출관리 역할을, 피고인과 G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또는 메신저로 접촉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피해자 K의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등록전화번호, 텔레뱅킹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등 텔레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4. 6. 28. 02: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서 피고인의 현대증권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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