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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선박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일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 불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피고인이 근로 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의로 퇴사하거나 행방을 감추고 근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인은 선 불금 및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오랫동안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변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더라도 계약대로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및 같은 달 24일 각 100만 원, 같은 달 29일 및 같은 달 31일 각 500만 원, 2015. 1. 7. 100만 원, 같은 달 12. 2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기 근로자 근로 계약서, 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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