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한 후 1993. 2. 16. 매형인 E 명의로 이 사건 빌라 15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 외 4명과 피고 교회 사이에 이 사건 빌라 101호 등 13세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1993. 7. 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위 매매대금 20억 원이 2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교회는 1993. 7. 6.경부터 1999. 4. 9.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란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F에게 매매대금 등으로 합계 2,508,029,73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교회는 1999. 9. 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 등에 대하여 ‘F가 피고 교회에 이 사건 빌라 101호 등 13세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교회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 교회로부터 매매대금 등으로 합계 2,508,029,737원을 받아가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F에 대하여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교회는 2005. 8.경 ‘피고 교회의 F에 대한 채권 2,508,029,737원 중 8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교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 13세대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 매입자로 F에게 매입 위임하였음. 피고 교회는 F에게 위 부동산 매입대금 2,508,029,737원을 지급하였고, F는 피고 교회가 지급한 부동산 매입대금 전액을 착복하였음. 피고 교회는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