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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2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 기부상으로는 피고인의 모인 E로 되어 있음 )로서 2009. 4. 27. 경 F 과 위 부지에 빌라 80 세대를 신축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인은 위 부지를 제공하고 F은 공사비를 부담하되 40 세대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40 세대는 F이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경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 40 세대 중 30 세대를 F에게 세대 당 1억 5천만 원씩 합계 45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F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우선 공사를 진행하기로 피고인 및 하도급업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양도하기로 한 세대 중 6 세대를 하도급업자들이 지정하는 G, H, I, J, K, L에게 3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6 세대는 원래 F에게 세대 당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게 되면 자신에게 분양수입에 따른 종합 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 하여 위 매수 자들 명의로 1억 5천만 원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인천시 중구 N 빌라 제 101호, 매매대금 일억 오천만 원, 특약사항 매수 자는 F 시공자의 하도급업자 O의 지 정인으로서 실제 분양 가는 1억 5천이나 은행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 3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다, 날짜 2012. 5. 1., 매수인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조립식 도장으로 G 명의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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