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7. 8. 7. 15:00 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맥주 5 병 등 대금 합계 2만 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