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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5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2.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VIP 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맥주 6 캔과 소주 1 병 및 안주 등 대금 합계 2만 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E 외 1명으로 하여금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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