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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7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8. 21:37 경 시흥시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E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및 불법행위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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