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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0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C, D, E과는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F( 여, 21세) 는 위 D의 친구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친구 인 위 C과 합동하여, 2012. 2. 26. 16:00 경 대구 G 원룸 304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의 지갑 속에 든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품이 있는 안방에서 나오도록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C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든 현금 6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27. 18:55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대구은행 아 양로 지점으로 피해자 F를 데리고 간 후, 위 D을 통해 과거 피고인이 소위 ‘ 일진’ 생활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 F에게 “ 내가 D 이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니가 D에게 돈을 줄 것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돈을 찾아 줄게,

니 은행카드하고 비밀번호를 줘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그곳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27. 19:39 경 위 대구 동구 아 양로 지점으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간 후, 위 피해자에게 “ 내가 D 이에게 4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어차피 이 돈 D이 줄 건데 나한테 40만 원을 송금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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