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V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V으로부터 데이트 비용이나 생필품 구입비를 지불하기 위한 용도로 건네받은 하나 SK 신용카드 및 씨티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4. 10:10 경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 1632-5에 있는 송악 농협 상록 지점에서, 현금 지급기에 V 명의 하나 SK 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가 관리하는 현금 5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13:40 경 아산시 온천동 85-12에 있는 KB 국민은행 온양 지점에서, 현금 지급기에 V 명의 하나 SK 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어 현금 지급기에 V 명의 씨티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가 관리하는 현금 4,0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09:01 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달월 신협 장 현 지점에서, 현금 지급기에 V 명의 씨티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가 관리하는 현금 2,0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7. 10:15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버스 터미널에서, 현금 지급기에 V 명의 하나 SK 신용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