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 경 대구 북구 B, 209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 45만 원을 입금 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며,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 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억 6,780만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50회에 걸쳐 합계 2억 3,012만 원을 환급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 회신 (A)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 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