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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3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부근 불상의 원룸에서,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400,000원을 입금 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 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 경부터 2015. 8. 2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251,7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82회에 걸쳐 합계 401,829,000원을 환급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 범죄 일람표, 금융정보 회 신서 (A), 수사보고( 양방 베팅에 대해),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상 입금 내역보다 지급 내역이 먼저 확인되는 이유에 대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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